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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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명칭) 본회는 평택임씨 순창군파 화순종회이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종회는 종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종족의 번영과 숭조정신의 함양 및 종중의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종회의 사무소는 화순읍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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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자 격)
본 종회의 회원은 평택임씨 순창군파 화순종원으로 성혼 분가한 세대주로 한다.
제 5 조(구 성)
1. 본 종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종중원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임원을 포함한 각파 2명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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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임 원) 본 종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도유사) 1명
2. 부회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감 사 2명
5.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여비 및 실비는 예산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 7 조(임 무)
1. 회장은 본 종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주제하며 제반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본 종회의 일체의 실무를 관장한다.
4. 재무는 본 종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경리사무를 관장한다.
5. 감사는 본 종회의 재정 및 운영 전반에 관한업무를 년 1 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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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고 문) 본 종회의 고문을 약간명을 둔다.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며 그 임기는 추천한 회장의 임기 기한으로 한다.
제 9 조(임 무)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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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총 회)
본 종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년 1 회 음 10월 말경에 임시총회는 회원 10인 이상 요청이 있을때와 회장이 필요성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1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당일 출석회원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그 가부를 결정한다.
제 12 조(총회 의결의 건)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재산매매 처리에 관한 사항
4. 회원이 부의한 안건 처리
5.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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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운영위원회의 성립)
운영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 14 조(운영위원회의 의결의 건)
1.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 회칙제정의 심의와 제규약의 제정 및 개폐
3. 예산 결의안의 심의
4. 추가경정 예산안의 승인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총회 기능을 대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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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규 정)
1. 회장의 자격은 만 70세 이상으로 한다.
2. 총회에서 전형위원을 선출하여 회장, 부회장을 간선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단, 전형위원은 종파별로 1~2명씩 구두 호천한다)
3. 사무국장, 재무는 회장단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운영위원은 각 종파별로 2명을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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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사 업)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한다.
1. 위선봉사에 대한 사항
2. 숭조정신의 함양 및 조상의 유업 사적을 조사수록 편찬하는 사항
3. 종회 재산관리 및 증식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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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재산관리)
본 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 (31)일 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부동산은 종회 명의로 등기 보존한다.
2. 동산은 보존대장을 비치하고 현금은 현계표에 의하여 임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은행에 예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산의 매매처리는 총회 의결로 한다.
4. 임대차 재산관리는 임대차계약을 서면 체결하여 불법 사용을 금한다.
5. 사업자금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한다.
제 18 조(장 부)
본회 운영상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
1. 임원명부
2. 운영위원명부
3. 재산대장 및 등기부
4. 회의록 철
5. 금전출납부
6. 수입지출 증빙서 철
7. 비품대장
8. 계약서 철
9. 서무서류 철
10.기타 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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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포 상)
종원중 본회 운영에 공로가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표창한다.
제 20 조(징 계)
종원중 본회의 명예를 회손한 자는 공개 사과 및 근신개과 처분을 총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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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시 행)
본 회칙은 서기1994년 1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 조(회 계)
회계처리는 잠정적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은행예치금을 관리하고 일반회계는 년도 일반 예산을 관장한다.